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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5 2016고단4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1: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 장 2 층 특실에서, 피해자 D(51 세) 와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가짜 건강 보조식품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진료여부 등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 이상의 범행 전력 없고, 피해결과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