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19고단5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 00: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잠적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