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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55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뷰티 펫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