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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8045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대 2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2003. 2. 8.경 지상 4층, 9세대(101, 102, 201, 202, 301, 301, 401, 402, 403)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 건축되었고, 그 중 401호에 대하여는 2003. 2. 25.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2003. 3. 19. 피고 명의로 200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소유권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 1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1.094분의 0.06945 지분에 관하여 2016. 2. 16. D 명의로,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01호, 102호, 201호, 301호, 302호, 403호, 402호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각 전유지분을 위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특히 402호 부분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 소유권자인데, 피고는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1호를 대지권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401호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094분의 0.069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일부 지분권자라도 공유물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