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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6. 08:00 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광주 북구 문흥동 도화 정 식당 방향에서 문 흥 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문 흥 우체국 방향에서 도화 정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6 세, 여) 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외측과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신속히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