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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24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약 조건으로 하여’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을 도로가 아닌 ‘대지’로 변경하고,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철제대문까지 설치하여 사실상 도로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장해를 초래하였는바, ① 애초부터 공동 사용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기망, 또는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여 착오에 빠진 채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지목을 ‘도로’가 아닌 ‘대지’로 변경하였고, 철제대문을 설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포함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공동으로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12. 1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