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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0 2017가단2382

문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등기권리증의 등기필 부분(이하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라 한다)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서 기입한 공문서로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그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 진정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의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제공받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이 이 사건 등기필 부분에 있는 인영과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은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두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제공받은 속초지원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은,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 작성된 1977. 6. 20. 속초지원에서 사용하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이 아니라 위 정보공개결정 무렵인 2017. 7. 3.경 속초지원에서 사용하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 진정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② 또한 원고는 "별지 등기권리증에 날인된 간인이 사법서사 C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A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