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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012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36,26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C 대 244㎡(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여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및 시멘트 포장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의정 부지방법원 2009 가단 39912호, 이하 ‘ 선 행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나. 선행소송에서 2010. 8. 31. ‘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6㎡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3, 12,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4㎡ 지상 시멘트 포장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인도 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10. 9. 25. 확정되었다.

다.

이후 선행소송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계속 현존하던 중, 원고는 2019. 9. 28. 경 피고의 아들 D 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D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하여 남양주시 E 대 40㎡ 로 등기를 마친 다음, 2019. 11. 15. D에게 ‘2019. 9. 28. 매매 ’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선행소송 소장을 2009. 8. 18. 송달 받았는바, 적어도 그 날부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9. 28. 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여 임료 상당 액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해 당 기간의 부당 이득 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