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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38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C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

가. 피고인은 2014. 10. 24. 문경시 D에 있는 E이 경작하는 콩밭에서, 조합원 F에게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불상의 사과쥬스 1개를 주어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문경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안에서, 그곳에 있던 조합원 H, I, J에게 시가 불상의 효자손 1개씩을 각각 주어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문경시 K에 있는 조합원 L(가명)의 집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액수 불상의 지폐를 꺼내 L에게 건네주었으나 L이 이를 거절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 방문 피고인은 2015. 1. 18. 문경시 M에 있는 조합원 N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문경시 O에 있는 조합원 P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고, 2015. 2.경 문경시 Q에 있는 조합원 R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고, 2015. 3. 초순경 문경시 S에 있는 조합원 T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4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3. 선거운동시간 위반 피고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 06:50경 문경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A입니다.

지난 30년간 C에 근무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제가 조합장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조합원님께 이익이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