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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0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