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2001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후 소재불명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