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무죄 부분) 1) 피고인은 2016. 3. 2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수한 포장센터 코너주 5명에게 선불금을 주어야 한다. 코너주들에게 줄 선불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8,150만원을 갚기 위해 2016. 8.경에 포장센터를 매도할 것인데 포장센터를 매도하여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너주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할만한 금액에 포장센터를 매도할 수도 없었으며 운영도 잘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비가 1,000만 원 정도 모자라니 빌려달라.
지금 2, 3명이 포장센터를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얼마 후면 팔릴 것 같으니 포장센터가 팔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