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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9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12. 경까지 C 행정 팀에서 계약 직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그 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6. 9. 경 위 C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1. 07:24 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C 행정 팀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0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C 행정 팀 사무실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7:24 경 위 C 행정 팀 사무실에서, 캐비넷 위에 있던 피해자 E 점유의 프린터 토너 12개 시가 합계 2,76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0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점유의 프린터 토너 56개 합계 12,106,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 발생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6.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