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9 2013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 20:55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5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만호삼거리 앞 도로에서 전남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검문을 받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에 동승했던 B이 경사 G로부터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B 본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후 피고인도 경사 G로부터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B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B이 화물차의 운전자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만호삼거리 앞 도로에서 경사 G로부터 검문을 받던 중 A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G로부터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화물차의 운전자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