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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3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30., 같은 해

2. 2. ~3., 2016. 2. 16. ~19., 같은 달 22. ~25. 총 15 일간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조사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이 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