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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3: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여주인, 피해자 C(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여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할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27. 22: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3,133,600원(치료비 587,600원 위자료 600,000원 일실수입 1,940,6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2013. 9. 23. 민사상으로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