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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9 2016나10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F은 2012. 6. 11. 피고 D에게 ‘2010. 1. 29.자 사업약정에 기하여 합계 5억 3,000만 원(= 미상환 투자금 2억 9,000만 원 2010년 약정배당금 1억 2,000만 원 2011년 약정배당금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을 제16호증)를 교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사업약정서(갑 제19호증, 을 제8호증의 1)” 다음에 “및 채무확인서(을 제16호증)”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 18행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3호증의 기재는 위 사업약정서의 다른 당사자인 H의 일방적인 증언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3호증의 기재는 위 사업약정서의 다른 당사자인 H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H의 ‘피고 D은 매년 1억 2,000만 원을 보장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시 증인은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최소한 연간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5% 지분권자인 피고 D에게 매년 1억 2,000만 원의 수익은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1심판결문 제6쪽 맨 마지막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다음에 "또는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