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 천로 339번 길에 있는 한일 유앤 아이 아파트 앞 도로를 안락 교차로 쪽에서 세 병 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C( 여, 55세) 의 발등을 피고인 운전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아래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조사 목격자 탐문, CCTV 확인, 참고인 진술 및 피해자 추가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사본

1. 교통신호 제어 현시도, 동영상,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