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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0 2018가단228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12. 6. 19. 원고에게 금액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2. 12. 30.로 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2년 제72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2. 27. 원고에게, 차용금액 1억 3,000만 원, 변제기 2013. 3. 27.로 하여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청구인데,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어음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약속어음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따른 대여금 채권에 기한 청구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