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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5 2012고단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9:10경 구미시 C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D(4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