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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응시자들의 증명사진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붙여 재발급 받은 응시자들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시험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함으로써 한국 토익 위원회 등의 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한 후 소지하고 있던

O의 운전 면허증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휴대용 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에 O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O 명의로 서명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도 O의 이름을 기재하고, O으로 하여금 그가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 및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결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706』 부분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11.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