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동산을 처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12가단24172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AA
2013. 5. 24.
2013.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차BB 사이에 OO시 OO면 OO리 120-1 전 3,025㎡(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7.(소정 청구취지 기재 5. 30.은 위 5. 27.의 오기로 보인다) 체결된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5. 30.접수(소장 청구취지 기재 5. 27.은 위 5.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접수 제31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1. 5. 27. 차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5.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 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차BB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CCC엔지니어링(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 통합조사와 관련된 체납액에 대하여 2011. 6. 7. 차BB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는데, 그 금액은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2011. 5. 30. 이후인 2011. 6. 7.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되는 차BB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에 원고의 차BB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차B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3. 사해행위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차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차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BB이 자신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소외 회상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DDDD농협 OO지점, EE은행 OO지점, 농협은행 OOO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BB은 2008. 11.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장모인 피고 부부의 사용에 제공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차BB의 1인 회사인 사실, 차BB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임금이 체납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 차BB은 2011. 1.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무실에 그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매도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가 차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보이는 OOOO원에 매수하면서,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OOOO원은 계약 당일 차BB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OOOO원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위 OOOO원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사실, 차BB은 피고로부터 받은 매도대금 OOOO원을 소외 회사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 자금의 조달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사용에 제공하였던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차BB과 차BB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자금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에 감소를 가져온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