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 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보다 더 오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 C은 상당한 기간 위 피고인들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보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다른 유사 사건들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종전에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받은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기존의 투자비를 돌려받은 것이어서 2,500만 원만 범죄수익이고, 실제로도 피고인 B은 매월 400만 원씩이 아닌 270만 원씩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9개월간 약 2,5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