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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19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는 고양시 덕양구 E 전 10,887㎡, F 대 404㎡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 대 28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친누나인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을 대리하여(이하 원고 B과 원고 A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측’이라 한다) 2014. 5. 20.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이하 피고 D과 피고 C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다만, E 토지는 일부, 이하 편의상 E 토지의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역시 E 토지의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6. 10.부터 2019.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5. 이 사건 부동산 중 E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는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