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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5고단201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자인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AIA 생명, 한화생명, 흥국 화재, 현대 해상 등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입원 수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 경 발목을 삐는 부상을 당하게 되자,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4. 경부터 2011. 8. 11. 경까지 39 일간 F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1. 8. 17. 경 피해 자인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1. 경 보험금으로 1,14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7. 경 피해 자인 AIA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9. 경 보험금으로 1,17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6. 경 피해 자인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8. 경 보험금으로 82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7. 경 피해 자인 현대 해상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으로 2,73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8. 17. 경 피해 자인 흥국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2. 경 보험금으로 2,360,240원을 지급 받는 등,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8,220,2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568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들에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으로 2015. 7. 23. 경까지 합계 190,837,178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자인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LIG 손해보험, 한화생명, 흥국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