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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1787

약정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약정서 제6조 승소간주조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성공보수금 35,640,000원(= 본안 소송의 청구액 540,000,000원 × 6% 부가가치세 3,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임약정서 제6조에 따른 청구가 이유 없어도, 피고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 조건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위의 성공보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최소한 피고가 위임계약을 종료한 경위나 목적,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치나 위임사무의 이행 정도 등을 따져 일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2017. 9. 4.자 항소이유서 제18면 1 내지 3행을 통해 위임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위임사무의 이행 정도를 따져 일부 승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위임계약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위임약정서의 성공보수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해 무효이다.

(2) 원고가 과다한 출장비, 가압류 비용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위임약정을 해지한 것이다.

3. 성공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