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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4 2019가단106794

시설투자금등반환청구에 관한 민사조정신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행정재산인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약 280㎡ 규모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경 이 사건 식당의 사용허가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받았고, 2015. 11.경 다시 사용허가 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초경 허가기간 종료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는데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9년의 운영기간 동안 큰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식당 운영에 따른 투자금 일부 5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하여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약정 내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