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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6고단30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 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 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5.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G 약국 ’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원룸 제공 및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를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09:28 경 위 G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경기지방 경찰청 소속 경사 H에게 10 일치 조제의약품을 31,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13. 08: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