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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6 2017노1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필로폰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준다는 사실을 알리고 함께 투약한 것일 뿐이고, G 몰래 필로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대마 흡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6. 11.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추징 103,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필로폰 사용 범행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면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마 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6. 11.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고

자 백하였다( 증거기록 제 229 면). 그러나 피고 인은 이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흡연 당시 수제 담배인 것으로 알았을 뿐 대마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