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 E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대리인 F은 2010. 6. 22.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0년 제6549호로 ‘A는 2010. 6. 22. 현재 피고에 대하여 약정서에 기한 채무가 5,742,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A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춘천지방법원 D로 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7. 배당할 금액 4,200,365,076원 중에서 730,357,065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별소로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0원으로 확정될 것이다.
또한 권리신고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는 절차상 부적법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