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90-1 ‘우리동네 경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