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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2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2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본건 도박사이트의 구조 및 공모 내용] E, 피고인, F, G, H, I, J, K 등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E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이트 총괄 및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는 ’본사‘와 다수의 총판을 관리하는 ’부 본사'와 인터넷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을 두고, 대포통장 매입, 운영사무실 임차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F, G, H은 각 총판을 모집하는 부 본사 역할을 하고, I, J은 각 경산지역 총판으로서 경산 지역의 회원 모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 등은 총판으로서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은 E, G 등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 G은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합계 1,229,600,889원을 송금 받아 도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3,00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위 (주)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229,415,864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13,161,951,712원 상당의 충ㆍ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