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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공2016하,1247]

판시사항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정한 ‘패소한 때’의 의미 /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민법 제201조 제1항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197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 민법 제749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 여기에서 ‘패소한 때’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처 소외 1은 2013. 10. 27.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하였다.

다. ‘○○모터스’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3은 2013. 10.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소외 3의 장인인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와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모두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소외 2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원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권한 위임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상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4. 2. 3.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민법 제201조 제1항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197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 민법 제749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 여기에서 ‘패소한 때’라고 함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그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 등을 받아들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점유자 또는 수익자의 악의 의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