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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2 2016고단10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주택단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B 임야 1,399㎡, C 임야 612㎡, D 임야 552㎡, 같은 시 E 임야 178㎡, F 임야 276㎡, 합계 3,017㎡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경 주택단지의 도로 부지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G에 있는 229㎡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개발행위허가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치거나 사후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