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2 2014가합172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위 투자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작성 등부 2014년 제15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으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서 전남 무안군 D 일원 E(F)의 준설 후 부산물 생산 판매에 대한 사업시행자 피고 회사와 투자자 원고는 쌍방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투자대상 사업장 면적 등)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D 일원 E(F)의 총 사업면적 120만평 중 30만평(가칭 2공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수입사업으로 한다.

제2조(투자 금액)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조건으로 15억 원으로 정하되, 1차 투자분 5억 원으로 하고, 지급 시기를 약정서 작성 후 지급하기로 하며, 2차 투자분 10억 원으로 하되, 2차 투자분은 추경이 이루어진 후 사업진행계획이 진행되었을 때 피고 회사가 선정해준 딜러에게 지원받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딜러를 선정할 수도 있으며, 딜러 지원금 조건 결정은 쌍방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투자조건 등) ① 원고는 2공구 부산물 생산 판매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 명의 예금 계좌에 투자금 1차분을 입금하는 시점부터 본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를 얻는다.

⑨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의 투자 원금이 상환되는 시점까지 별지 각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 회사의 투자원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