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분묘발굴유골은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 09:30경 전남 영암군 서호면 영암로 313, 화송교차로에 정차해 놓은 B i40 차량 내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장인의 분묘를 훼손한 사람이 형님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말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SUPER-7 분사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쏠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분사기 소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분사기 허가 여부 확인 공문 첨부) - 수사협조요청(총포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건이송필요성) - 판결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018. 9. 18. 법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