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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7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9: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신발 매장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계산대 앞에 서서 판매할 신발의 끈을 정리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형사재판전력등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피고인의 성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