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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8 2020고단26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자진 출석한 후, 술에 취하여 연락처 등 진술을 거부하여 경사 D이 “일단 귀가하고 나중에 출석하라”라고 권유함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니들 사진 다 찍어서 청와대에 올릴 꺼다, 짭새 새끼들 대단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이 피고인의 뒤에서 어깨를 밀며 귀가를 종용하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며 “니네가 깡패야 ”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2:17경까지 약 37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2:11경 같은 장소에서 C지구대 2팀장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오른팔을 강하게 치면서 움켜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에 대한 수사),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