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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5나79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거래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3. 7. 15.부터 2014. 3. 19.까지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14. 1. 25.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0.로 된 어음번호 G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이면에 K 명의로 배서하여 위 어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I가 이 사건 어음 이면에 다시 배서하여 위 어음을 제3자에 넘겨주었고, 이 사건 어음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다. D의 대표이사 C은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과 관련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3. 14. 2,000만 원, 2014. 3. 19.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4. 4. 11.에는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4. 2,000만 원, 2014. 3. 19. 1,000만 원, 2014. 4. 11. 500만 원을 각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빌려주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3,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3,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