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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11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8. 7. 경 원고로부터 위임 받아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의 형 D 명의의 은행계좌( 그 안에 있는 원고의 돈 포함 )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 C는 2018. 7. 17.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9. 3,000만 원, 2018. 12. 23.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한 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16,529,683원{= 잔여 원금 16,000,000원 529,683원 (2018. 7. 17.부터 2019. 1. 31.까지의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1) 위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피고는 C에게 약속어음 금 채권이 있었고, 2018. 7. 17. C로부터 그에 대한 변 제로 5,000만 원을 받았다.

2018. 7. 19. 3,000만 원과 2018. 12. 23. 40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다.

2) 설령 위 5,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C 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7. 5. 16. 피고에게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 기일을 2017. 12. 31. 로 하여 발행하는 등 여러 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당 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위 D 명의의 은행계좌의 관리를 C에게 맡긴 사실, 피고는 2018. 7. 경 C에게 트랙터 수입 및 통관료 목적으로 돈이 급히 필요해서 한 달 정도 쓰고 이자 월 3%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자신은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