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217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9. 10. 24. 자녀인 피고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31.부터 2019. 12. 19.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92,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바(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92,000,000원이 대여금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95,000,000원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