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선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위 함바집은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함바집 계약체결을 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집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1. 29.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통장사본, 농협통장사본, 각서등, 계약서, 새마을금고통장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