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82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0. 4.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0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법인 ‘J 주식회사’ 의 명의로 안산시 K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송이 버섯 재배 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영등포 농협 L 지점장으로서 F에게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 대출 의향의 건’ 이라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업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 대출 의향의 건’ 문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등포 농협 L 지점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0. 4. 5. 경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위 G 빌딩 커피숍에서 M을 통하여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통장 사본, 수표 사본, 대출의 향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