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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2: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택시비를 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02:40 경 안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근처에 정차해 있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망치려 하자 더욱 격분하여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낸 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근처 도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3 고단 5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