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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445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49세, 여)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집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고, 그 동기에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