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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1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자금을 횡령하여 횡령금 변제채무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처인 D(개명 후 E)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각서, 공정증서 작성 촉탁용 위임장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변제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1. 08: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흰 종이에 ‘C로부터 업무상 횡령한 금액 일체를 2013년 11월 20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고 이를 어길시 회사의 어떤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각서인 A, D’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변제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3. 11. 1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발급용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2. 17: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청룡노포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위임자 D, 주민등록번호 I, 주소 부산시 연제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작성 촉탁용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4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