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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25kW)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2: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서천사거리 쪽에서 영일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아닌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고 차도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4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CCTV영상CD, CCTV영상사진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