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8: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 2대(C, D)의 수화기를 강제로 잡아 당겨 몸체와 연결된 선이 끊어지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