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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8: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 2대(C, D)의 수화기를 강제로 잡아 당겨 몸체와 연결된 선이 끊어지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