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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3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B 3 층에서 6개의 방을 갖추고 C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한 후 D 라는 상호로 무허가 키스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키스 방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위 D 키스 방에서, F 이라는 사이트에 키스 방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30분에 3만 원에서 4만 원, 1 시간에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질 수 있게 하고, E은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고 여종업원의 출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