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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195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0:45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1 층 입구에서 위 건물 3 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던 ‘ 불교 회합 간부회의 ’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시도하던 중, 위 회의 참석자 C가 피고인에게 ‘ 어떻게 오셨냐,

여기 올라가시면 안된다’ 고 말하며 제지하자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위 C를 밀치고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3 층에 올라갔고, 바로 이어서 그곳에 있는 대강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회원들에게 ‘ 씨 발 놈, 개새끼들, 살인자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불교 회합 간부회의 ’를 위해 위 회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 실인 위 대강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